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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상식

우리 동네 무료보험 '시민안전보험' 모르면 손해 알고 챙겨받자(성남시)

by 메리초롱삐꾸 2022. 12. 29.

시민안전보험이라고 아시나요?

나는 모르고 있지만 내 주소지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가입되어있고 보상도 받을 수 있는 무료보험

아는 사람만 청구할 수 있으니 모르면 손해겠죠?

 

내가 이미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상관없이 중복 보상 받을 수 있으니 완전 이득

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지급되는 보험료가 지자체가 보험사에 내는 금액보다 적다는 사실 

 

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여러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입니다.

자연재해나 화재·대형사고 등 사회 재난뿐만 아니라, 교통사고·화재·물놀이 사고·개물림 사고·스쿨존 사고 등 

일상 속 피해에 대한 회복도 지원합니다.(지자체별 보장내용 상이)

지자체 보험 가입 시,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·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.

 

국민재난안전포털(https://www.safekorea.go.kr ) 사이트에서

정책보험(풍수해보험)> 시민안전보험 >시민안전보험이란 메뉴로 접속하여 지역선택하여 검색하면 

내 주소지 지역에서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되어있는지 보장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

 

저는 주소지가 성남시라 성남을 검색 했는데 성남시도 시민안전보험이있더라구요

성남시홈페이지

 

성남시민안전보험

  • 보험계약자 : 성남시
  • 피보험자 :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(외국인 포함)
  • 보험수익자 : 피보험자 본인(사망시 법정상속인)
  • 가입절차 :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
  • 보험기간 : 2019년 2월 1일 ∼ 2023년 1월 31일
  • 보험금 청구기간 :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
  • 보험금 신청 : 사고발생일에 따라 해당 보험사로 문의

성남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신청절차 안내

성남시 홈페이지

보장항목은 

 

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포함)로 인해 사망한 경우

폭발,화재,붕괴,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,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

 

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, 사망한 경우

강도 상해 사망 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,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

 

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 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

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(부상등급 1~14등급)

의료사고 법률지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

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

 

성폭력범죄 발생보상(만18세미만 아동)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

(공소제기, 즉 기소된 경우)

성폭력범죄 상해의료비 (만18세미만 아동)이 성폭력범죄의 피해로 발생한 치료비(신체상해 및 정신치료비)

(사건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공소제기, 즉 기소된 경우)

 

대중교통 사망 후유장애시 최대 2000만원

성폭력 관련은 100만원, 나머지는 1000만원 한도 내 입니다.

 

전 항목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

사망담보의 경우 만15세 미만은 제외

 

시민안전보험 사고처리 절차

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 주소를 둔 모든 국민이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되는 정책보험이지만,

지자체에서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대부분 국민이 시민안전보험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습니다.

시민안전보험은 제대로 활용하면 재난·사고로 부터 국민의 피해를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인데 말이죠.

생생내기 , 보여주기식의 정책이 아닌 적극적인 홍보와 정말 필요한 보장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 

보험제도가 되길 기대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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